기부금단체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.

설명 공시 의무 재지정 기부금영수증 발급 세액 공제율
1 지정기부금단체
(공익법인등) 민법상 비영리법인, 비영리외국법인, 사회적협동조합, 공공기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(공익법인등)로 지정받은 단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등 활용실적을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에 공개해야 함 3년마다 재지정 필요 개인, 법인에게 가능 1천만원 이하: 기부금의 15%
1천만원 초과: 기부금의 30%
공제한도: 근로소득금액의 30%
2 법정기부금단체
(한국학교 등) 한국학교,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정기부금단체(한국학교 등)로 지정받은 단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등 활용실적을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에 공개해야 함 6년마다 재지정 필요 개인, 법인에게 가능 1천만원 이하: 기부금의 15%
1천만원 초과: 기부금의 30%
공제한도: 근로소득금액의 100%
3 기부금대상민간단체
(공익단체) 비영리민간단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(공익단체)로 지정받은 단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등 활용실적을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에 공개해야 함 5년마다 재지정 필요 개인에게만 가능 1천만원 이하: 기부금의 15%
1천만원 초과: 기부금의 30%
공제한도: 근로소득금액의 30%

🔍 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?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마이오렌지 사이트 내 채팅(우측 하단)으로 문의해주세요